프로그램·제품에 관한 조항
제1조 (총칙)
- 본 계약에 따라 을은 갑에게 명세서에 기재된 프로그램·제품을 판매합니다.
- 전항의 프로그램·제품은 그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그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대해 대한민국 국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의 을 또는 권리자로부터의 허가를 수반하는 제품, 및 사용권의 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제품(명세서 품명란에 "미디어 팩"으로 기재된 것을 말하며, 이하 "미디어 팩 제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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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에 기재된 프로그램·제품에 사용권의 허가가 포함된 경우에도, 을 또는 권리자가 정하는 사용 허가서 기타 서면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갑은 해당 프로그램·제품을 자신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갑 이외의 제3자(갑의 관계 회사를 포함함)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갑의 관계 회사를 포함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제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제2조 (프로그램·제품의 제공)
- 을은 갑에게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제품을 제공합니다. 단, 미디어 팩 제품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프로그램 및 매뉴얼의 사용권이 허가되지 않으며, 갑은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 갑은 전항에 따라 제공된 프로그램·제품에 대해 신속히 동작 확인 또는 내용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3조 (프로그램·제품의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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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제품의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 기간의 만료로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 갑은 그 사용권 소멸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프로그램 및 매뉴얼 및 프로그램·제품의 판매에 있어 을로부터 기록 매체가 제공된 경우 해당 기록 매체를 을 또는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제품의 사용료가 일시불인 경우 다음 조에 정한 검수 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갑이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로 합니다.
- 프로그램·제품의 사용료가 월별인 경우 다음 항에 정한 사용 시작일로부터 갑이 서명 날인한 을이 정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는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단, 갑은 해당 해약에 관한 서면을 해약일 1개월 전까지 을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전항 제2호에 따른 사용 시작일은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며, 갑은 을이 정한 서면에 사용 시작일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거나 사용 시작일 기타 을이 정한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을이 정한 조건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을에게 사용 시작일을 통지합니다.
제4조(일괄 지불 프로그램·제품의 검수)
프로그램·제품의 사용료가 일괄 지불의 경우, 갑은, 제2조에 근거한 확인 후, 을 소정의 검수에 관한 서면에 기명 날인 후 을에 제출 또는 미리 정의된 내용이 포함 된 전자 메일을 을 소정의 조건에 따라 을에게 보내는 것으로, 을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검수의 완료에 의해, 본 계약에 정하는 해당 프로그램·제품에 관한 을의 채무는 모두 이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사용료)
- 프로그램·제품의 사용료는 요강에 기재된 사용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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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제품의 사용료를 월별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에 따릅니다.
- 사용료는 사용 기간 중 이를 달력 월마다 산출합니다.
- 사용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월 중간인 경우, 해당 월의 사용료는 월별 사용료의 30분의 1(원 미만 절사)에 해당 월의 사용 기간 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